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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가정통신문 -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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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작성자송정윤
  • 작성일2023-03-14
  • 조회수150

제목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리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3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2023. 3. 14.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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