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송정윤
- 작성일2023-03-14
- 조회수150
제목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리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2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2023. 3. 14.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