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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가정통신문 - 2022학년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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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작성자김미경
  • 작성일2022-09-15
  • 조회수103

제목2022학년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합원 모집공고를 합니다.

1. 조합원 자격

정관 제10(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학생, 교직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학부모, 지역주민)

3.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워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2.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출자금 납부

. 출자금 : 1좌당 5,000

. 출자금 입금 계좌 : 농협 301-0270-4573-31

. 계좌명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선정 후 3일 내 입금]

4. 서류제출 및 출자금 납부 일시

- 2022.09.19.()~2022.09.30.()

5. 가입 절차

정관 제11(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6. 기타 사항

정관 제14(탈퇴)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학생, 학부모의 경우, 본인(자녀)이 졸업하여 학적이 없는 자

7. 문의처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담당자 김미경 064)733-4595 / FAX) 064)733-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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