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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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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합원 모집공고를 합니다.
1. 조합원 자격
정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학생, 교직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학부모, 지역주민)
3.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워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2. 구비서류
가. 조합원 가입신청서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출자금 납부
가. 출자금 : 1좌당 5,000원
나. 출자금 입금 계좌 : 농협 301-0270-4573-31
다. 계좌명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선정 후 3일 내 입금]
4. 서류제출 및 출자금 납부 일시
- 2022.09.19.(월)~2022.09.30.(금)
5. 가입 절차
정관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6. 기타 사항
정관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학생, 학부모의 경우, 본인(자녀)이 졸업하여 학적이 없는 자
7. 문의처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담당자 김미경 ☎ 064)733-4595 / FAX) 064)733-8771